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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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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학교폭력 관련 법률 개정 안내
작성자 김성식 등록일 21.07.05 조회수 534
첨부파일

2021년 학교폭력 관련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9717, 2021.06.29.)

 

개정법률 및 내용

 

1) 학교폭력 피해(추정)학생 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학교폭력예방법 제13)

 

   - 시행: 2021.6.23.()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포함

 

2)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 제도(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 시행: 2021.6.23.()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해서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것임(취지사안조사 전 단계이므로 가해 추정자와 피해 추정학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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