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흥고등학교

공지사항(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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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 가정통신문(학부모 연수)
작성자 김성식 등록일 21.03.16 조회수 817
첨부파일

□ 추진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28쪽)

<별표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6)「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선행학습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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