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동차고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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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6.04.03 조회수 8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1. 대상차량: 공공기관 공용 및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렌트카 등 임대차량 포함)

2. 적용기간 : '26. 4. 8.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3. 적용시간 : 평일(월~금) 24시간

4. 시행방법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로 운휴요일 지정하는 끝번호 격일제시행

 

※민원인 차량은 승용차 5부제 적용

-적용 제외 대상은 세부처리 지침에 따름

 

ㅇ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

운행차량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홀수날짜

짝수날짜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

*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도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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