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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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03 | 조회수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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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1. 대상차량: 공공기관 공용 및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렌트카 등 임대차량 포함) 2. 적용기간 : '26. 4. 8.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3. 적용시간 : 평일(월~금) 24시간 4. 시행방법: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로 운휴요일 지정하는 “끝번호 격일제”시행
※민원인 차량은 승용차 5부제 적용 -적용 제외 대상은 세부처리 지침에 따름
ㅇ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
*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도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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