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동차고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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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6.03.26 조회수 34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1. 대상차량: 공공기관 공용 및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렌트카 등 임대차량 포함)

2. 적용기간 : '26.3.25.~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3. 적용시간 : 평일(월~금) 24시간

4. 시행방법: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로 운휴요일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시행


※민원인 차량, 관용차량은 적용 제외

-적용 제외 대상은 세부처리 지침에 따름


5부제 참여 차량 운휴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1, 6

2, 7

3, 8

4, 9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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