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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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6 | 조회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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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1. 대상차량: 공공기관 공용 및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렌트카 등 임대차량 포함) 2. 적용기간 : '26.3.25.~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3. 적용시간 : 평일(월~금) 24시간 4. 시행방법: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로 운휴요일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시행 ※민원인 차량, 관용차량은 적용 제외 -적용 제외 대상은 세부처리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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