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등교중지 안내(출석인정서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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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아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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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하는 경우, 붙임의 파일을 제출하시면 출석인정 가능합니다. 1. 필수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필요시 처방전이나 약봉지 등 확진시 보건당국안내서(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등) 2. 추가서류: 선별검사를 실시한 경우 결과 문자 원본 캡쳐, 자가격리시 관련서류(가족이나 본인의 자가격리통지서 등) 3. 예외사항: 유증상임에도 등교를 원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검사실시여부 상관없음)와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모두 제출. 단, 코로나19 연관성 및 전파가능성 없다는 내용 포함 참고로 선별진료소방문시 본인확인 가능서류와 방문확인서 양식을 준비해야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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