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실(~22년)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신학기 코로나19 대응 협조사항 안내
작성자 조현아 등록일 21.03.09 조회수 6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가정에서의 협조사항을 안내하고 전체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오니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학기 등교 시 협조 사항 안내

 

자녀가 등교 전에 발열(37.5도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등)이 나타나면 등교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하시고, 담임교사에게 자녀의 경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안정 후에도 고열(38도 이상)과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콜센터 1339) 또는 김제시 선별진료소(540-4553) 문의하거나 안내에 따르신 후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전 매일 아침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진단결과 <등교가능>이 나온 경우에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2. 등교 시 모든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3. 통학버스 탑승 전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를 체크하고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귀가조치을 알려드립니다.

등교 후 및 학교생활 일과 중에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 유연락하여 귀가조치.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 등교하는 학생은 반드시 발열측정을 한 후 교실 입 실이 가능합니다(08:40~09:00, 본관 현관 입구/이후 등교학생은 보건실로 오세요)

4.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미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세요.

고위험군 학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악성종 양, 면역저하, 발달장애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5.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외부인들을 통제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마스크 및 방문증 미착용, 발열 증상이 있는 방문자는 출입 통제

6. 가정에서도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7.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하교 후, 주말동안 등)

8.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해주세요.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마스크 착용 등

  

2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등교중지해야 하는 경우]

 

1)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2주간 자가격리 준수)

2)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3) 학생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4) 매일 아침 실시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나온 경우

등교하지 않고 학교로 연락합니다.(교무실 546-8363)

5)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질환 (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6) 1)~5)항 외의 감염 우려로 등교를 원하지 않을 경우 : 정해진 기간 내 가정학습가능

 

[출석인정서류 안내-등교 시 제출]

 

1) 필수 서류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홈페이지 탑재), 필요시 처방전이나 약봉지,

확진시 보건당국안내서(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등)

2) 추가 서류

- 선별검사 실시한 경우: 선별검사 결과 문자 원본 캡쳐

- 자가격리시 관련 서류(가족이나 본인의 자가격리통지서)

 

[증상이 있음에도 등교를 원하는 경우]


기본원칙 : 증상 호전되어 약 복용 없이 24시간 경과 후 다음 날

(검사 실시한 경우 반드시 음성 확인)

해당 증상이 기저질환으로 인한 경우

 

1.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1.20.) 이전 진단

   -  코로나19 임상증상에 해당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1.20.) 이전부터 있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

 

2.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 1.20.) 이후 진단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검사실시여부 상관없음, 홈페이지 탑재)

   -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 , 코로나19 연관성 및 전파가능성 없다는 내용 포함

 

이전글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등교중지 안내(출석인정서류 포함)
다음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