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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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경은 | 등록일 | 23.02.27 |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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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재직 중에 맞춤형복지 단체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퇴직과 동시에 단체보험이 종료됨에 따라 유병경력 등으로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퇴직공무원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자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가입대상 : 정년·명예·일반 퇴직한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 나. 신청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포털 → 단체보험 → 퇴직자단체보험 다. 신청기한 :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퇴직급여 청구 후 신청 가능) 라. 보장기간 : 신청월의 다음달인 1일 ~ 12월 31일까지(1년 단위 재계약) 마. 문 의 처 :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1588-4321)
붙임 1. 2023년도 퇴직자 단체보험 가입안내 1부. 2. 2023년도 퇴직자 단체보험 보장내용 1부. 3. 2023년도 퇴직자 단체보험 월별 보험료 1부. 4. 퇴직자 단체보험 신청경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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