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안내
작성자 공경은 등록일 23.02.27 조회수 516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재직 중에 맞춤형복지 단체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퇴직과 동시에 단체보험이 종료됨에 따라 유병경력 등으로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퇴직공무원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자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정년·명예·일반 퇴직한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

. 신청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포털 단체보험 퇴직자단체보험

. 신청기한 :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퇴직급여 청구 후 신청 가능)

. 보장기간 : 신청월의 다음달인 1~ 1231일까지(1년 단위 재계약)

. 문 의 처 :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1588-4321)

 

 

붙임 1. 2023년도 퇴직자 단체보험 가입안내 1.

       2. 2023년도 퇴직자 단체보험 보장내용 1.

       3. 2023년도 퇴직자 단체보험 월별 보험료 1.

       4. 퇴직자 단체보험 신청경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