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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기 : 4.18.~4.30.
□ 개정 내용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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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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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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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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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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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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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회 (일요일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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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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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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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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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선제검사 2회 포함) |
?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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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
7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2회
5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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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학생 :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
※ 유증상자 :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 학생 감염예방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 이용 선제검사(권고) 도입, 선제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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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동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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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검사방식(권고) |
검사장소 |
등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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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기저질환자 |
5일 내
검사 2회 |
PCR 검사 1회*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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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1회
(선제검사 1회 활용) |
의료기관,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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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선제검사 1회 포함) |
의료기관, 가정
※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활용 등 |
※ (참고)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5.13까지 한시 적용 연장, 방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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