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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정영림 등록일 22.04.15 조회수 449

□ 적용 시기 : 4.18.~4.30.

□ 개정 내용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 주 2회

? 주 1회 (일요일 저녁)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선제검사 2회 포함)

?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

7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 고위험 기저질환자 : 2회

5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그 외 학생 :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 유증상자 :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 학생 감염예방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 이용 선제검사(권고) 도입, 선제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동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검사방식(권고)

검사장소

등교

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검사 2회

PCR 검사 1회*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신속항원검사 1회

(선제검사 1회 활용)

의료기관, 가정

유증상자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선제검사 1회 포함)

의료기관, 가정

※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활용 등

※ (참고)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5.13까지 한시 적용 연장, 방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