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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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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 예방
작성자 *** 등록일 22.08.18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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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주의 사항을 읽어 보시고 안전한 운행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어린이( 13세 미만) 운전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2.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되, 이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 착용

 -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5.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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