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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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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최
작성자 *** 등록일 21.12.09 조회수 406

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최

 

1. 일     시: 2021. 12. 8. (수) 15:30~

 

2. 참석인원

 

  : 생활규정개정위원 9명 중 8명 (위원장1, 교사위원1, 학부모위원2, 학생위원4), 간사 1명

 

3. 협의내용

 

학생인권 침해 조항 개정 권고지침에 따른 삭제

 

모호한 표현으로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의 문구 수정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고 지침에 의해 생활규정 상 명시가 요구되는 조항 신설

 

용모(용의복장) 규정 개정안 마련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설문 결과 근거)

 

 

<용모 조항 개정안 >

12용모

용의와 복장은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타인을 비하, 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두발의 길이·모양·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 과도한 탈색과 염색의 경우 규제할 수 있다.) <신설>

·하교 시엔 교복을 착용한다. <신설>

교복 착용 시 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설>

교복(동복, 간복, 하복) 착용 시기는 따로 정하지 않으며 기후 상황에 따라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착용한다. <신설>

등하교 시 교복 착용 후 교복 위 덧옷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신설>

옷 맵시를 위한 교복 수선의 경우 치마 길이만 허용하고 치마 끝단이 무릎을 덮어야 한다. <신설>

화장의 경우 과도한 색조 화장은 금지하고 가벼운 화장(비비크림, 눈썹, 립밤, 틴트 등)은 허용한다.<신설>

악세서리 착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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