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최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12.09 | 조회수 | 446 |
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최
1. 일 시: 2021. 12. 8. (수) 15:30~
2. 참석인원
: 생활규정개정위원 9명 중 8명 (위원장1, 교사위원1, 학부모위원2, 학생위원4), 간사 1명
3. 협의내용
① 학생인권 침해 조항 개정 권고지침에 따른 삭제
② 모호한 표현으로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의 문구 수정
③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고 지침에 의해 생활규정 상 명시가 요구되는 조항 신설
④ 용모(용의복장) 규정 개정안 마련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설문 결과 근거)
<용모 조항 개정안 > 제12조 【용모】 ① 용의와 복장은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타인을 비하, 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③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④ 두발의 길이·모양·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단, 과도한 탈색과 염색의 경우 규제할 수 있다.) <신설> ⑤ 등·하교 시엔 교복을 착용한다. <신설> ⑥ 교복 착용 시 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설> ⑦ 교복(동복, 간복, 하복) 착용 시기는 따로 정하지 않으며 기후 상황에 따라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착용한다. <신설> ⑧ 등하교 시 교복 착용 후 교복 위 덧옷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신설> ⑨ 옷 맵시를 위한 교복 수선의 경우 치마 길이만 허용하고 치마 끝단이 무릎을 덮어야 한다. <신설> ⑩ 화장의 경우 과도한 색조 화장은 금지하고 가벼운 화장(비비크림, 눈썹, 립밤, 틴트 등)은 허용한다.<신설> ⑪ 악세서리 착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한다. <신설>
|
이전글 | '전주시 고전 100권 함께 읽기’ 안내 |
---|---|
다음글 |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수렴 설문 결과 및 응답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