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방 현황
가. 개방 현황 : 미개방
나. 근거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3. 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운영,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 다만, 해당 시설과 분리가 가능한 시설은 분리 조치 후 개방하여야함.
다. 구체적 사유: 평일 기숙사 운영 및 주말 공동교육과정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