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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작성자 *** 등록일 17.05.11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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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금년에는 지난해와 다르게 일찍 찾아온 여름 날씨와 일교차가 심한 기온의 영향 등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함께 지도해야 할 때입니다. 가정에서는 외출 후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하여 외부의 균을 집안에 들이지 말아야 하며 식품취급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은 식재료 검수-조리-배식-세척과정에 이르기까지 위해요소 제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급식모니터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급식만을 학교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종종 각 학급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빵류, 빙과류, 과자류 등 특히 햄버거와 피자)을 먹고 식중독 사고가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 다음사항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항 목

내 용

근 거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

식중독 발생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을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외부음식종류

,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김밥, 초콜렛, 과자류, 케잌, 음료 등

보존식 관리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급식실 보존식 냉동고에 영하18에서 6일간(144시간) 보관

외부음식반입대장

외부음식 반입을 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승인

반입 시 학생명, 구입처 등을 외부음식 반입대장에 기입하여야 함

문의사항

식생활관(220-9511)

 

 

2017 . 4. 27.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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