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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자녀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따뜻한 밥상]
작성자 강정희 등록일 24.01.26 조회수 177
첨부파일

2024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특수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2조제3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대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지원

내용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만원 연 3, 12만원 지급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 월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생일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1)

매월 말일까지

지급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추석)이 속한 월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명절 월(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2)

명절 전일( 말일)까지

지급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지급

시기

2024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1) ‘23.3~ ‘24.1월 교육급여 수급자: ’24. 2. 5.()까지

(2) ’24.2월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24. 2. 29.()까지

- 추석: (1) ‘24.3~ ‘24.8월 교육급여 수급자: ’24. 9. 10.()까지

(2) ’24.9월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24. 9. 30.()까지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조례 제5387, 2024. 1. 19.시행)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업무 담당(239-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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