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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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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자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1.26 조회수 84
첨부파일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9~24세 여성청소년

○ 신청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24일(화) 까지 

○ 지원금액: 13,000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앱에서 신청

바우처 지원 절차

주 요 내 용

지원신청

(청소년 본,

주양육자 등)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지원결정

(지자체 담당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물품구매

(지원대상자)

국민행복카드 발급

온. 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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