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방문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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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08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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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 신청 안내 - 2023년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중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 학생에 대하여 한시적 방문신청 운영에 관하여 안내드리오니 붙임 구비서류 확인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23. 12. 7.(목) ~ 12. 21.(목)까지 나. 신청대상: 교육급여 수급자중 바우처 미신청자 다. 접수처 1)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과(원칙) 방문 신청 2) 각급학교(예외): 불가피하게 학교안전과 방문이 불가능한 민원인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로 방문하여 가능 ※ 방문신청 관련하여 교육청에 사전 신청여부 확인후 내방(전북교육청 학교안전과 ☎ 239-0850)
붙임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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