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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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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이나영 등록일 23.10.10 조회수 57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정사항이 반영된 학교생활규정 신구대조표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오니 재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홈페이지(자료실-학교 규정) - 전주사대부고 학교생활규정 신구대조표를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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