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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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10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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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정사항이 반영된 학교생활규정 신구대조표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오니 재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홈페이지(자료실-학교 규정) - “전주사대부고 학교생활규정 신구대조표”를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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