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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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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심의워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이나영 등록일 23.09.15 조회수 67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교생활규정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제·개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919()까지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성인권안전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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