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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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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6.23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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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 '23. 6. 28.

 

* 만 나이 예외 규정

 소관 부처에서는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는 규정

 - 취학연령(「초·중등교육법」),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등), 병역의무(「병역법」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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