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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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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이나영 등록일 22.09.16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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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교생활규정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제·개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 대표를 2명 선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919까지 신청서를 인성인권안전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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