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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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01 | 조회수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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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안내] 1. 신청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교육비별 기준 상이), 난민인정자, 북한이탈주민(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기타 학교장추천자(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신청기간: (집중) 2019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상시신청 가능(신청일로부터 지원) 3. 지원내용 :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교과서비 4.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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