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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안내
작성자 강정희 등록일 19.03.01 조회수 415
첨부파일

[2019년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안내]


1. 신청대상 : 초··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교육비별 기준 상이), 난민인정자, 북한이탈주민(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기타 학교장추천자(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신청기간: (집중) 201934() 322() -상시신청 가능(신청일로부터 지원)


3. 지원내용 : 학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교과서비


4.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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