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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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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방문 체험학습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04.18 조회수 827
첨부파일

* 체험학습(효도 방문) 추진 지침 안내 *


1.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기고사(1차,2차 고사) 실시기간은 제외함.

2. 효도 방문 체험학습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3.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 절차

   1) 보호자은  체험학습 실시 적어도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2) 보호자는 명예교사로 위촉받아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고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받아야 함

   3)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 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교사에서 제출

     ※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붙임파일 :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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