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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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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신입생 법정자격대상자 등록금 납부 보류신청 안내
작성자 강정희 등록일 17.01.09 조회수 929
첨부파일

[ 2017학년도 신입생 법정 자격대상자 등록금 납부 보류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자녀, 차상위계층자녀(장애수당, 자활,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대상자)




2. 신청방법 : 수급자 증명서 학교 행정실에 제출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음)



3. 제출기간 : 2017.1.13.(금)∼1.17.(화)까지 행정실에 직접 제출 


4. 지원범위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기간내에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고지한 등록금 고지서를 조정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행정실  220-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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