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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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10 | 조회수 | 140 | ||||||||||||||||||||||||||||||||||||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 인정 권장 -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신청기간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슈퍼스쿨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는 제출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 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 간 연락체계 유지, 사안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시 담임 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 확인한다.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미인정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 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가능 *교외체험학습 불허기간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3.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4.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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