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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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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7.10 조회수 139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 인정 권장

-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신청기간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슈퍼스쿨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는 제출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 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 간 연락체계 유지, 사안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시 담임 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 확인한다.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미인정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 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가능


*교외체험학습 불허기간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3.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4.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2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확 인

출석 인정

관련 서류 보관

(학생) 결과보고서제출

(학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학교) 출석인정 및 결석 처리>

(학교)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5년간 보관)

신 청

승 인

실 시

(학생) 신청서 제출

(학교) 심사 및 승인 통보

(학생) 인 받은 장소, 기간, 사유에 적합한 동 실시

(학생, 학교)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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