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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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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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승인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5.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교외체험학습의 불허상황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3) 학기(방학)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4)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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