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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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4 | 조회수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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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학칙 정비 및 특례 운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요내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특례 운영 방법 안내
2. 추진일정 : (학칙정비) 고시 부칙 제 2조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학칙 정비 완료 (특례운영) 학칙 정비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례운영 계획 수립, 시행 3. 참고사항: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고시 내용은 학칙에 없는 내용이라도 바로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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