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교사내 환경위생 (공기질) 측정 결과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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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12 | 조회수 | 10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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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보건법 제4조 제 2항 2. 2023년도 상반기 본교의 교사내 환경위생 (공기질) 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가. 측정기관: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 나. 측정일: 2023년 3월 8일 다. 측정결과 1) 적합(이상없음) 2)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붙임: 2023년 상반기 교사내 환경위생(공기질) 측정결과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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