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2차고사(3학년)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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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09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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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ㆍ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 응시를 허용 - 확진/가정 또는 학교 자가진단 결과 양성인 학생 : 분리 고사실 응시 - 자가진단 결과 음성이나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 : 일반 고사실에서 응시
★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 3학년 - 11월 18일(오전까지)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
★ 중요사항! 1. 확진 학생은 ①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②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KF94 마스크 착용, ③ 타인과 접촉 최소화, ④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2.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감염(유증상)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PCR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확인 필수 유증상학생인 경우 : 의료기관 음성확인서 + 자가진단 키트 양성 사진(학번, 이름, 일시 기록) -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에 따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인정점 부여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 -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이 반드시 필요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분리 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회) 3. 분리고사실 시험 응시생 준수 사항[첨부파일]을 반드시 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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