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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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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1차고사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9.26 조회수 493
첨부파일

1. 관련

 코로나19관련 1학기 2차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전라북도교육청 2022.06.03.)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중등(특수) 출결ㆍ평가ㆍ기록 가이드라인(전라북도 교육청 2022.08.16.)

 

2. 코로나19 확진ㆍ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 응시를 허용

  -  확진/가정 또는 학교 자가진단 결과 양성인 학생 : 분리 고사실 응시

  -  자가진단 결과 음성이나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 : 일반 고사실에서 응시

 

    ★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 930(오전까지)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  

                           

3. 확진 학생은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KF94 마스크 착용,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4.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감염(유증상)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의료기관검사결과서(PCR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확인 필수

 -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에 따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인정점 부여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

 -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이 반드시 필요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분리 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회)

5. 분리고사실 시험 응시생 준수 사항[첨부파일]을 반드시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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