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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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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및 관련 서류 안내(09.01 수정)
작성자 *** 등록일 22.03.22 조회수 1303
첨부파일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 근거 : 2023학년도 전주사대부고 학업성적관리규정 별지

           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2학기 출결평가기록 변경사항 안내(중등교육과-9752, 2023. 9. 1.)

    

  • 코로나19 관련 평가 

       1.  코로나19 확진 /유증상 학생 :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 지필고사(1,2차) 시험 응시 허용, 분리 고사실 운영

                                                                미응시할 경우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점 비율100%)

                                                   유증상 학생인 경우 당일 _ 100% 인정

       2.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당일 시험 과목별 선택적 응시 불가
   
  • 결시생 성적처리 :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출석인정결석(100% 인정점)을 위한 증빙자료 안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반드시 제출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질병결석(80% 인정점,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포함)을 위한 증빙자료 안내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해당 시험기간 중 1회만 인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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