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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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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고사 중 상황별(코로나19, 감염성 질환 등) 대처 및 성적처리 방안
작성자 *** 등록일 20.06.09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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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교중지 학생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의 경우 100% 인정점을 부여받기 위하여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선별진료소(병원, 보건소) 방문확인서또는 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100% 인정점 부여할 수 있고, 학교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 방문확인서, 격리통지서 등

임상증상은 있으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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