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고사 중 상황별(코로나19, 감염성 질환 등) 대처 및 성적처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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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09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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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꼭 참고해 주세요 Q. 등교중지 학생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의 경우 100% 인정점을 부여받기 위하여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선별진료소(병원, 보건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100% 인정점을 부여할 수 있고, 학교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 방문확인서, 격리통지서 등 ☞ 임상증상은 있으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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