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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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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수) 코로나 확산 방지 교내 생활 수칙 및 출결 사항 안내(3학년 중요)
작성자 *** 등록일 20.05.18 조회수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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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이번 코로나19를 대비하여 개인위생수칙생활 속 거리두기등 보건교육 및 학생 생활 지도를 강화해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교개학 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등교 전 가정에서의 학생 건강관리

매일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하여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코로나19 임상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각소실, 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의사소견상 필요시 받게 됨) 실시

- 선별진료소 방문 전 해당보건소( 063+120)로 전화상담 후 선별진료소 방문

- 선별진료소 방문 시 가능한 개인차량 이용 및 보건용 마스크 착용

- 검사를 받게 된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검사결과에 따른 등교 중지 기간

검사 중인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보건당국의 격리해제 이후 자가격리(2주 기간) 권고한 기간 포함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통지받은 자가격리 기간(14) 동안 등교중지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아니지만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후 호전되면 등교 가능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 가능

37.5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2. 등교 시 발열감시

등교시간 : 740~ 820

- 등교 시간을 지켜주어야 발열검사 후 교실 입실 가능(이른 등교 시 전교생 체온측정 누락 가능성 방지)

장소 : 중앙현관 (등교 시 이동경로 참고)

-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중앙현관 출입문만 사용하여 등교

발열체크 전 학생 간 일정거리(두 팔을 뻗어 서로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 유지를 위해 중앙현관으로 이동)

열화상카메라로 발열이 확인된 경우 안정을 취한 후 고막체온계로 2차 체온 측정

2차 체온 측정 결과 반복하여 37.5이상 발열이 확인되면,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일시적관찰실에서 3차 체온측정 및 코로나19 의심증상 함께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 및 근육통, 오한, 설사, 메스꺼움(오심), 미각·후각 마비 등

- 발열 및 추가 의심증상 확인 시 즉시 학부모님께 유선으로 연락

- 전주시보건소(063+120)에 전화상담하고 선별진료소 방문 후 귀가

 

3. 일과 시간 중 건강상태 확인

급식실 이동 전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 4교시 교과교사가 수업종료 5분 전 교실에서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측정

의심증상자 발생 시 즉시 학부모님께 유선으로 연락

- ‘일시적 관찰실에서 보호 후 학부모 동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진료·검사 후 귀가

수시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호소 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체온 확인 및 문진

- 37.5이상의 발열 또는 의심증상 지속될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 선별진료소 방문 후 귀가

 

4. 학교생활 수칙 지키기

마스크 착용하고 학교 생활하기(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말하지 않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시

- 화장실에서 기다릴 때 1m 간격 유지하며 한 줄 서기

- 다른 학급에 출입하지 않기

- 안전한 급식환경을 위하여 대화하지 않고 가급적 신속하게 식사하기

발열감 등 건강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지도 받기

개인컵을 반드시 지참하기

 

 

5.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확인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063+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학부모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등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호흡곤란 )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폐렴 등), 오한,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28332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2480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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