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사례예시 등 게재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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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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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권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 확대(19세→18세)됨에 따라, ‘교복입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복입은 유권자’의 선거참여가 자유롭고 공정한 가운데 이루 어질 수 있도록‘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A’및‘18세 유권자 선거법 안내 영상 시청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A 1부. 2. 18세 유권자 선거법 안내 영상 시청방법 등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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