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자료 조회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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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1.08 | 조회수 | 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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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자료 조회 방법 안내] 학교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실시 기간 전 한해 동안 학부모님들께서 납부하신 교육비 납입증명 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18년 1월 15일 오픈되면, 교육비 납입 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일일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행정실에서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자료 조회 방법을 안내하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비 공제 항목
2. 교육비 납입 자료 조회 방법 -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료 조회 신청을 홈택스에서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첫화면 '신청/제출'클릭→ 우측 상단의 '연말정산간소화'클릭→ '<자료제공동의>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3. 미성년 자료 조회 신청 방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행정실(T.063-220-9500)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미성년 자녀 자료조회 신청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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