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및 다자녀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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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5.08 | 조회수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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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및 다자녀 지원 안내] ▣ 교육비 지원 집중 심사 기간(문자통보) : 2017. 5. 8.(월) ~ 5. 12.(금) ▣ 집중 이의신청 기간 : 2017. 5. 15.(월) ~ 5. 31.[수]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및 증빙서 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학교장 추천 신청 기간 : 2017. 5. 8.(월) ~ 5. 19.[금]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 재산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 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와 면담을 통한 학교장 추천 가능 -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공통서류, 선택서류 각 1부.) ※ 공통서류 : 학교장 추천서(담임비치), 주민등록등본, ‘16년도분 건강보험료영수증, ※ 선택서류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서류, 폐업확인서, 의료기관치료영수증 및 진단서,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택일 1부 ▣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신청 기간 : 2017. 5. 8.(월) ~ 5. 19.[금] - 소득.재산기준과 관련없이 별도의 조례 및 규정에 의해 지원됨(온라인 교육비 미신청시 에도 가능) . 학비(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 넷째부터 의무지원 . 중식, 수학여행비(고1), 교복비(고1) - 셋째부터 지원가능(셋째부터는 해당 가정의 셋째부 터가 지원대상임 (첫째, 둘째는 지원대상 아님) . 방과후자유수강권 – 셋째부터 지원가능(학교장 추천시에 가능)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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