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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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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12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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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본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출위원 : 학부모위원 2명

2. 임기 : 2018년 4월 1일 ~ 2019년 3월 31일(연임가능)

3. 신청 마감일 : 2018년 3월 15일 담임선생님 또는 인성인권안전부실

4. 선출일 : 2018년 3월 16일 본교 교육과정 설명회

5.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 참석한 학보모들의 직접선거에서 선출하고 등록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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