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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교실(초등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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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신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후연계 돌봄교실 퇴실규정
작성자 전주서신초 등록일 23.04.28 조회수 312
첨부파일

전주서신초 돌봄교실 퇴실규정

전주서신초등학교

1. 돌봄교실 퇴실규정에 대한 근거

. 2023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2023학년도 전주서신초 돌봄교실 운영 계획

. 2023학년도 전주서신초 돌봄교실소위원회 실시 결과

2. 전주서신초 퇴실규정 필요성

. 돌봄교실 확대(돌봄교실 3,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2)에 따른 퇴실 규정 정립 필요함.

. 돌봄 교실에서 문제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친구들의 학습권을 방해하고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주며 관리자(돌봄전담사, 자원봉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동이 지속 되는 경우, 적절한 제재를 통해 돌봄 교실의 공동생활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퇴실 규정이 필요함.

3. 퇴실 규정

전주서신초 돌봄교실 퇴실 규정 안내

*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이 결석 또는 조퇴 시에는 보호자가 돌봄 전담사에게 문자나 전화로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한다.

*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무단불참(조퇴, 결석)이나, 문제 행위로 인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월(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상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 되지 않을 시에는 퇴실 조치할 수 있다. 퇴실 이후에는 2개월간 재입급 제한을 받으며, 재입급 시 대기 인원에 따라 대기자 후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

4. 문제 행동 기준

돌봄교실에서 생활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3회 이상 반복할 시에 학부모 상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퇴실 조치를 합니다.

1) 친구들과 싸우거나 욕을 하는 경우

- 친구들과 싸우거나 욕하는 소리를 교사가 관찰했거나 친구들이 알려준 경우

2) 무단이탈 및 무단 불참하는 경우

- 하교 후 즉시 돌봄교실에 오지 않고 교문 밖으로 나가거나 돌봄교실 외 장소에 있는 경우, 돌봄교실 불참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3) 활동을 방해하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돌봄교실 운영시간에 친구들을 방해하며 큰 소리로 떠들고 돌아다니거나 기물을 만지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돌봄전담사(자원봉사자)의 교육적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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