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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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미영 | 등록일 | 22.06.22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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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세~24세* 여성청소년 * 1998.1.1.∼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 (지원금액) 월 12,000원(연 최대 144,000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 (신청기간) 2022년 1월 ~ 12월 * 단, 19∼24세(1998년∼2003년생)는 2022년 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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