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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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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3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11 조회수 90
첨부파일

*학교장 추천,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에 한해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학교에서 신청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 있어 신청하는 모든 학생에게 지원은 어려우며,

우리 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원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신청(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가능합니다.

서신 가정통신문

2023. 5. 11.

전주서신초등학교

교무실 : 254-5461

제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518()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2023. 5. 11. () ~ 2023. 5. 18.()

대상

교육비지원 신청 방법

제출양식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담임교사가 개별 상담 후 학교장 추천자로 신청 예정임

해당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서식 1, 2

증빙 서류

다자녀

또는

다문화

가정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하며,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해당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임교사에게 제출

서식 1, 3

증빙 서류

저소득층이지만 교육비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육비지원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므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다문화 교육비지원 선정자의 정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에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다문화 가정 지원 신청인원 초과 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전주서신초등학교장

< 서식 1 > 공통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 학교장 추천 지원자 및 다자녀다문화자녀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수집 항목 : 학생 및 학부모 성명, 학년, , 학부모(보호자)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계의 소득 수준과 가정환경에 대한 기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20242월 말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학교장 추천 지원자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동의

동의 동의하지 않음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2023. 5. .

학생 : ( ) 학년 ( ) 반 성명 ( )

법정대리인(보호자) : 성명 ( ) ()

법정대리인(보호자)의 학생과의 관계 : ( )

전주서신초등학교장 귀하

< 서식 2 > 학교장 추천 희망서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희망서

대상학생

( )학년 ( ) ( ) 번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주소

담임교사

성 명

보호자 동의여부

아니오

추천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학교 수강료 연간 60만원 지원)

지원기간

2023. 3. 1. 2024. 2. 28. (2024학년도 지원 희망 시 재신청해야 함)

신청사유

담임교사가 조사 및 상담을 통해 직접 작성(추천 사유를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

위 학생을 상기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23 5 월 일

작성자 : () 또는 서명

증빙서류

제출 여부

주민등록등본

아니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334월 납부내역 전체)

맞벌이 가정은 부, 모 모두 제출

아니오

미제출 사유

(구체적으로)

아래 예시에서 해당되는 증빙 서류 제출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3~4월 납부내역 전체/맞벌이 가정은 부모 모두 제출)

선택 서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사본) / 진단서 / 경매진행통지서 /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 / 금융기관 확인서 / 출신고확인서(파출소) / 폐업신고서 / 주민등록말소등본(주민센터) 또는 통/반장 사실 확인서 / 기타 증빙 자료

< 서식 3 > 다자녀 다문화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교육비(다자녀·다문화) 지원 신청서

대상

학생

( )학년 ( ) ( ) 번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주소

구 분

(해당란에

체크 )

다자녀

(셋째부터 신청 가능)

예시) 네 자녀 중 셋째, 세 자녀 중 셋째

다문화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수강시 수강료 연간 60만원 지원)

지원기간

2023. 3. 1. 2024. 2. 28.

(2023학년도 지원 희망 시 재신청해야 함)

신청내용

위 학생을 상기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23 5 월 일

작성자 : () 또는 서명

증빙

서류

제출 여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니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3~ 4월 납부내역 전체) 맞벌이 가정은 부, 모 모두 제출

아니오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다자녀 또는 다문화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3~ 4월 납부내역 전체/맞벌이 가정은 부모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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