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신초등학교 돌봄교실 퇴실규정> 1. 퇴실 규정 전주서신초 돌봄교실 퇴실 규정 안내 | *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이 결석 또는 조퇴 시에는 보호자가 돌봄전담사(자원봉사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한다. *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무단불참(조퇴, 결석)이나, 문제 행위로 인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월(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상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 되지 않을 시에는 퇴실 조치할 수 있다. 퇴실 이후에는 2개월간 재입급 제한을 받으며, 재입급 시 대기 인원에 따라 대기자 후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 |
2. 문제 행동 기준 돌봄교실에서 생활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월 3회 이상 반복할 시에 학부모 상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퇴실 조치를 합니다. 1) 친구들과 싸우거나 욕을 하는 경우 - 친구들과 싸우거나 욕하는 소리를 교사가 관찰했거나 친구들이 알려준 경우 2) 무단이탈 및 무단 불참하는 경우 - 하교 후 즉시 돌봄교실에 오지 않고 교문 밖으로 나가거나 돌봄교실 외 장소에 있는 경우, 돌봄교실 불참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3) 활동을 방해하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돌봄교실 운영시간에 친구들을 방해하며 큰 소리로 떠들고 돌아다니거나 기물을 만지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돌봄전담사(자원봉사자)의 교육적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