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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3호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9.08 조회수 30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름방학 중 개정된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안전한 2학기 등교 개학을 위해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다음 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5) 2021. 7. 19.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 중지

(원칙) 코로나 19 임상 증상을 발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검사(등교 중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등교 중지

(원칙)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지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건강상태

자가진단

방학 중 중단되었던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매일 철저히 실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폐렴 등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1339에 문의 후 안내를 따름, 이동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

이럴 땐,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꼭 알려주세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개인위생 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기

생활속 거리두기: 외출, 모임, 외식(음식 나눠먹기 금지, 덜어서 먹기)등 불필요한 만남 자제

3(밀집, 밀폐, 밀접접촉) 피하기

-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의 이용 자제하기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영화관, PC,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코로나 19 예방관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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