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라북도 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며 산발적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이 고시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등교전 자가진단 참여와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시에는 안내 드리는 행동 요령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기본방역수칙이란? -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집단발생 시 수퍼 전파(superspeading event) 가능성을 예방하고, 감염 발생 시에도 밀접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며, N차 감염으로의 확산, 코로나19의 장기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2. 개인 방역 5대 수칙 가.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두기 나.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다.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라.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마.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3. 상황별 주요 수칙 가. 일할 때 -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나. 식사할 때 -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우기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다. 운동할 때 -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 거리두기 -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라. 공동 생활할 때 -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1.등교 전,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① 담임교사 연락 및 자가진단 제출 | ▶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 | ② 선별진료소 문의 및 답변에 따르기 | ▶ 전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 (063-281-6341) | ③-a. 선별진료소 방문 | ▶ 선별진료소 문의 시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으라고 한 경우 → 코로나19 검사 받은 경우 → 담임교사 연락 → 검사 결과까지 등교 중지 → 검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제출 → 결과음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 ③-b. 병원 진료 | ▶ 선별진료소 문의 시 근처 병원 진료 받으라고 한 경우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증상 호전 시 등교 가능 ※ 처방약 받은 경우 처방약 복용이 모두 끝난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으면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예) ‘화요일’에 약 복용이 끝난 후 ‘수요일’ 등교 전까지 증상 없으면 등교 가능. | ④ 등교 시 | ▶ 학부모 확인서에 등교중지 기간, 검사결과서 ,진료확인서 등 제출 |
2.등교 후,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① 보호자 연락 | ▶ 담임교사-보호자 연락하여 학생 상황 설명(37.5도 이상 발열, 코로나19 임상증상) | ② 학생 인계 | ▶ 보호자가 학교(본관 1층 일시적 관찰실)로 방문하여 학생 인계 ▶ 보호자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 ③ 선별진료소 문의 및 답변에 따르기 | ▶ 전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 (063-281-6341) ※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문의 먼저 | ③-a. 선별진료소 방문 | 등교 시,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와 동일 | ③-b. 병원 진료 | ▶ 선별진료소 문의 시 근처 병원 진료 받으라고 한 경우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처방약 받은 경우 처방약 복용이 모두 끝난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으면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 ④ 자가진단 제출 | ▶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 1.문항 ‘예’로 제출) | ⑤ 등교 시 | ▶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학생 인계 시 제공]에 등교중지 기간, 진료확인서 등 제출 |
3..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① 담임교사 연락 | ▶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음을 알림 | ② 자가진단 제출 | ▶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2.문항 ‘예’로 제출) | ③ 코로나19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까지 등교중지 → 검사 결과 제출 담임교사에게 제출 (양성인 경우는 긴급한 전달을 위해 유선으로 먼저 연락) |
4.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① 담임교사 연락 | ▶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알림 | ② 자가진단 제출 | ▶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3.문항 ‘예’로 제출) | ③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교중지 |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교중지 → 자가격리 통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
2021년 4월 8일 전 주 서 신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