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전 | 개정후 |
제5조(임원 등의 구성) |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균형적인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학부모회 회장은 3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단독 후보인 경우 무투표 당선되며, 후보자가 없는 경우 전년도 학부모회의 추대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
| ③임원 외에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 ③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부회장,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투표 및 추대에 의하여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
| ④ 차기년도 학부모회 회장, 부회장, 총무는 당해연도 학부모회에서 11~12월경에 선출한다. | 삭제 |
| ⑤ 회장은 대의원 연임 2년 이상 학부모 중에서 선출하되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임원의 동의하에 학부모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 삭제 |
| ⑥ 단독 후보이거나 학부모회 추천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한다. | 삭제 |
제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 차기년 3월 1일부터 다음 학년도 2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