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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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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부모회 운영 규정 개정안
작성자 *** 등록일 26.03.25 조회수 31
첨부파일

전주서신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이 지난 2026318(교육과정설명회)에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바뀐 규정에 따라 내년 2027년도부터 각 해당년도 3월에 학부모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회 운영 규정도 첨부해드립니다)

개정전

개정후

5(임원 등의 구성)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균형적인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부모회 회장은 3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단독 후보인 경우 무투표 당선되며, 후보자가 없는 경우 전년도 학부모회의 추대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임원 외에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부회장,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투표 및 추대에 의하여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차기년도 학부모회 회장, 부회장, 총무는 당해연도 학부모회에서 11~12월경에 선출한다.

삭제

회장은 대의원 연임 2년 이상 학부모 중에서 선출하되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임원의 동의하에 학부모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삭제

단독 후보이거나 학부모회 추천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한다.

삭제

6(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 차기년 31일부터 다음 학년도 2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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