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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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5 | 조회수 | 4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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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첨부파일은 내용은 동일하고 형식만 다르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학습을 승인한다. 사. 다음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승인은 불가하며 미인정 결석 처리 됩니다. 아. 해외로 체험을 가는 경우 보고서 제출할 때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과 보호자 각각)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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